
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생계안정 지원제도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사고,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,
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일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총정리해드립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?

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며,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이 결정됩니다.
지원 대상|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,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| 구분 | 기준 |
| 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418만 원 이하) |
| 재산 기준 | 대도시 2억 4100만 원 /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/ 농어촌 1억 3100만 원 이하 |
| 금융재산 기준 | 600만 원 이하 (단,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 |
| 위기 상황 | 아래 상황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|
✅ 신청 가능한 위기상황 예시


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
- 가족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곤란해진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
- 그 외 지자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위기상황
❗ 위기상황은 반드시 소명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며,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|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| 가구 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| 지원금액(월 기준) | 498,444원 | 826,175원 | 1,061,659원 | 1,296,131원 | 1,528,586원 |
-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(기본 1개월, 이후 월 단위 연장 심사)
- 생계지원 외에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해산비, 장제비 등 추가 항목도 신청 가능
신청 방법|어디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

① 방문 신청
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(신분증, 소득·재산 확인서류 지참)
② 전화 상담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(위기사유와 상황 설명 시 현장 확인 후 접수 가능)
③ 긴급확인 후 즉시 지급
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선지원 후심사 방식도 운영됨
❗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판단되므로, 지역별 지급 기준과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지급일|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

- 신청 후 1~2일 내 긴급 여부 확인
- 3~7일 이내 현금지급 결정 → 신속한 계좌입금
(주말·공휴일 제외 기준)
상황에 따라 서류 미비 또는 사실확인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으므로,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Q&A
Q1.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불가입니다. 단, 수급 중 탈락 예정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Q2. 내가 위기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?
A. 실직, 질병, 가족 사망, 화재, 가정폭력 등 급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3. 재산이 조금 초과되는데 예외는 없나요?
A. 예외적으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공공요금 단전 상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부 초과도 인정됩니다.
마무리|위기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

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,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제도입니다.
실직이나 질병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,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정확한 신청 자격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당신의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.
보건복지상담센터
국번없이 129, 긴급복지, 복지지원, 자살,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
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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